화순군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선거법 안내 및 선거범죄 예방·단속활동을 담당할 모집기간은 8. 1.(목) ∼ 8. 7.(수)이며, 선발된 지원단원은 2019년9월2일부터 근무하게 된다.(모집 인원 등은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모집안내문 참조) 지원자는 지원 서식을 전남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서 다운받거나 화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받아 작성한 후 화순군위원회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 또는 전자우편·등기우편등을 통하여 접수하면 된다.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합격자로선발되며, 선발된 자는 단속행정업무 보조, 관할 지역의 선거관련정보수집, 안내, 예방활동, 절차사무및계도․홍보업무 등 단속활동에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원단원은 주 5일, 1일 8시간을 근무하며 1일 임금은 66,800원(실비 등별도지급)이다.기타 자세한 문의는 화순군선거관리위원회(☎061-374-1390)에 문의하거나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저작권자 ⓒ 새화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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