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인감증명 허위발급은 신청만 해도 범죄”

새화순신문 | 기사입력 2014/11/07 [22:22]

“사망자 인감증명 허위발급은 신청만 해도 범죄”

새화순신문 | 입력 : 2014/11/07 [22:22]

 “사망자 인감증명 허위발급은 신청만 해도 범죄행위입니다”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사망자 인감증명 대리발급은 범죄행위다”는 내용의 안내판을 군청과 읍면 민원실에 설치하고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는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망자의 인감증명서를 유족이 허위로 작성해 발급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군은 사망신고가 접수되면, 사망일 이후부터 사망 신고일까지 인감증명발급여부를 조회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례가 나타날 경우 경찰에 고발하고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해당 절차를 몰랐거나 악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발급 신청만 해도 사문서위조(형법 제232조)에 해당되어 처벌 받는다”면서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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