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오는 5월 2일까지 지역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12월 말 결산법인으로, 내국법인과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사업장이 소재하는 자치단체마다 각각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단,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동일한 기준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을 7월 말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직권 연장 대상이더라도 납부기한만 연장되므로 신고는 5월 2일까지 마쳐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에서 전자로 하거나 군청 재무과 부과팀(061-379-3382)에 방문해서 하면 한다.
특히, 올해는 한시적으로 결손 발생 중소기업의 소급공제 기간을 2년으로 늘렸다. 대상 기업은 지난해와 전년도 납부 세금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으니 신청하면 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 연장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고충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납부 기한 마감일에 임박해 한꺼번에 신고 할 경우 위택스 전자신고 접속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기한 안에 미리미리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새화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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