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연한 가을이 찾아왔다. 천고마비의 계절이다. 주변에 여전히 확진자는 발생하고 있지만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공포심이 전보다 확실히 줄어들고 팬데믹으로 무너졌던 소소한 일상생활도 많이 회복하고 있다. 올 가을부터는 몇 년간 취소되거나 온라인으로 대체됐던 지역축제, 체육행사, 마을행사 등이 재개되는 분이기라 황금들판과 오색단풍을 더 풍요롭게 즐길수 있겠다.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을 맞아 치솟는 물가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모두 힘들지만 이런 시기일수록 ‘기부’정신이 필요할 때다. 사람들은 기부란 단어를 들었을 때 따뜻하고 훈훈한 느낌을 받는다. ‘자선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하여 돈이나 물건 따위를 대가 없이 내놓음’이라는 기부의 사전적인 정의를 어렴풋이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정치인에게 제공되는 기부인 정치후원금에 대해서는 어떨까? 정치자금은 민주정치의 제대로 된 기능과 민주주의 유지를 위한 비용이다. 그러나 정치인에게 제공되는 불법적인 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가 이슈화됐기 때문에 부정적 시각을 갖게 된 것이다. 정치자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정치에 대한 불신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진다. 문제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의 투명성에 달려있다 하겠다. 정치자금에 검은 돈이 개입되면 깨끗한 정치를 기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깨끗한 정치를 위해서는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자금이 공급되어야 하고, 정치자금의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져야 정치인들은 국민을 위해 책임있는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나라 정치를 바르고 깨끗한 민주주의로 만들어내는 것은 정치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몫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날 부끄러운 우리 정치사를 바로잡고 국민이 간절히 희망하는 투명한 정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작지만 깨끗한 정치후원금 기부참여가 제일 먼저 이뤄져야 한다. 현행 정치자금법에서는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비용을 정치자금이라 규정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자금 조달을 위해 법인과 단체의 기부를 제한하는 대신 소액다수의 개인 기부는 허용하고 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정치후원금 기부방법으로는 정당의 소속당원이 내는 당비, 국회의원후원회 등에 기부하는 후원금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한 기탁금으로 세분할 수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하는 기탁금의 경우 특정 정치인을 상대로 직접 기부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등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개인도 기부가 가능하며, 이렇게 모인 기탁금은 각 정당별 국회의원 의석수 비율로 배분되어 정책개발이나 기타 정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분야에 쓰이게 된다. 우리 정치에는 올바른 민주주의를 실현시켜 줄 응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국민의 깨끗한 정치를 바라는 마음이 담긴 후원금은 분명 정치인들에게 소신있는 정치를 펼치게 하는 가장 든든한 응원군이 될 것이다. 단순히 돈을 기부한다는 의미에서 한발 더 나아가 깨끗하고 희망찬 대한민국의 미래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나간다는 마음가짐으로 정치후원금 기부를 통해 민주정치를 힘차게 응원해 보자.
화순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주무관김양주 <저작권자 ⓒ 새화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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