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은 ‘상반기 학교주변 유해환경 특별점검’의 일환으로 학교 주변 순찰 및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에 대한 합동 점검ㆍ계도 활동을 통해 유해업소 업주의 청소년 보호 의식 확산 등 건전한 사회 분위기조성을 위해 실시되었다. 특히, 업주와 종업원을 대상으로 △노래방ㆍPC방 등 청소년 출입시간(22:00이후) 위반 △호프ㆍ카페, 숙박업 등 청소년 고용금지 의무 위반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술ㆍ담배 등) 판매행위 등이 청소년 보호법 단속이 됨을 설명하였으며, 술ㆍ담배를 판매하는 경우 반드시 신분증 확인하여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이 유해약물을 접할 기회를사전에 차단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찰관계자는 “개학 이후 학생들의 유해업소 출입 및 탈선이 우려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유해환경 업소를 점검하고 순찰활동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새화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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