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은 내달 7일까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올해 사업 물량은 총 395대로 4등급 79대, 5등급 311대, 건설기계 5대이며, 총 8억 원 규모로 개인(법인)당 1대가 원칙이다.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5등급 자동차 ▲2009. 8. 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덤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삭기이다.
지원 조건은 ▲화순군에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고 ▲총중량 3.5톤 이상은 6개월 이상 소유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며 ▲정부 지원을 통해 저감 장치 부착 등 개조 사실이 없어야 한다.
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1분기 차량 기준 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하여 지급되며, 정확한 금액은 폐차 대상자 선정 통보 때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화순읍 거주자는 군청별관 1층 휴게실에서 면 지역 거주자는 면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온라인 접수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https://www.mecar.or.kr/)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화순군청 누리집이나 화순군 환경과 기후변화대응팀(☏061-379-3582)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새화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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