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공익수당이 오는 31일부터 지급된다.
28일 화순군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농협은행 화순군지부와 지역농협을 통해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농민수당 지급 대상자는 총 9,200명이며 1인당 60만 원씩 총 55억여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민수당은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화순군은 앞서 지난 1월 6일부터 2월 7일까지 각 읍면장을 통해 신청·접수 받아 자격 여부를 검증한 바 있다.
농민수당으로 지급되는 화순사랑상품권은 연 매출 30억이 초과하는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급 대상 여부는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지급 대상자는 오는 31일부터 주소지 읍·면 관할 지역농협 및 농협은행 화순군지부에 신분증을 제시한 뒤 본인 확인을 거쳐 농어민 공익수당을 수령하면 된다.
최홍남 화순군 농업정책과장은 “화순사랑상품권 지급으로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선순환 경제체제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농어업·농어촌이 가진 공익적·다원적 기능을 유지·증진 및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새화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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